
23일 대법원은 독극물을 이용해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여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와 더불어 죽어가던 여성은 극에 달하는 고통 속에 숨을 거두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이 A씨의 살인 과정이 계획적이었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은 앞서 A씨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의 아내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일을 범했다.
A씨는 술을 마시자고 불러들인 뒤 사전에 준비한 독극물이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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