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두 기관은 입주민들이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연체로 인한 신용하락, 대출 사기 피해 등을 예방 할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주민을 대상으로 재무진단과 컨설팅, 본인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는 등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임대주택 입주민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다양한 서민금융제도를 안내하고 금융교육을 실시해 주민들이 올바른 금융활동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면 월세 부담과 보증금 마련 등으로 고민하거나 복지지원이 필요한 분들도 많다”며 “이들이 어려움에서 빠르게 벗어나실 수 있도록 서민금융과 복지 등 필요한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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