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난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신 의원은 "법이 통과될 경우 우박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최근 우박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 농민들에게 정부지원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현 의원 외에 박주현·장정숙·주승용·황주홍·김광수·박선숙·이동섭·채이배·오세정·최경환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