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선관위는 제19대 대선에 사용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오는 9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해당 기간에는 선거비용 외에도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고의축소 누락 등 허위보고나 불법지출 등 위반행위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밝혀진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