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은 “아름다운 효의 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우수자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금이나 공과금 감면과 같은 지원이 효행우수자에게 이뤄져 효행문화 확산에 더욱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효행장려ㆍ지원법’은 김영진, 김해영, 박남춘, 박재호, 박정, 박홍근, 정재호, 진선미, 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와 더불어 서영교 의원은 지난 2월 21일,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학대 신고 긴급전화 번호(1577-1389)가 노인들이 쉽게 외우기 어렵고, 긴급전화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다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실제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만 1천여건의 노인학대신고 접수가 있었고 3천여건 이상이 학대사례로 판정되는 등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긴급전화번호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가자는 의미의 ‘9988 신고전화’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6월, 어르신들을 모시고 ‘중랑구 어르신 복지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논의됐던 내용들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설명하며,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복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김상희, 김영춘, 김철민, 김해영, 박재호, 박찬대, 박홍근, 윤소하, 이찬열, 전현희, 조배숙, 진선미, 추혜선, 한정애, 황희 의원 등 16명이 함께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