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진도군의회(의장 김인정)가 지난 24일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의 청렴성과 공정한 직무 수행을 규정한 ‘진도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의결했다.
진도군의회 의원 모두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에 준해 제정됐다.
이 조례의 내용은 직위를 이용한 인사 청탁 및 부당한 이권 개입, 금품수수금지, 영리행위의 신고,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전거래제한 등과 성희롱금지, 이해관계직무회피 등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김인정 군의회의장은 “이번 행동강령 제정은 우리 군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군민과 약속하는 것으로 의원들 모두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진도군의회 의원 모두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에 준해 제정됐다.
이 조례의 내용은 직위를 이용한 인사 청탁 및 부당한 이권 개입, 금품수수금지, 영리행위의 신고,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전거래제한 등과 성희롱금지, 이해관계직무회피 등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김인정 군의회의장은 “이번 행동강령 제정은 우리 군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군민과 약속하는 것으로 의원들 모두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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