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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해야

2016-10-10 13:45:10

사기죄 고소,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해야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가인 기자] 지난 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총 9차례에 걸쳐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2억 6,440만원을 받았으나 굿을 통해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A씨를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허나 법원은 이에 대해 “무속인이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무속행위를 행했다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5년 발표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만 총 244,408건의 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주요 지능범죄다.

민사소송을 통하게 되면 채권을 회수하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비되는 까닭에,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의 위협을 행사하여 채무를 갚게 하려는 민사분쟁형 고소의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단순히 속았다는 이유로 공권력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사기죄 고소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허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사기를 당했다는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충동적으로 사기죄 고소를 실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전한다.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형사 전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범죄 피해에 대한 고소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 형사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각종 범죄수사로 과부하 상태인 수사기관이 내 사건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 전했다.

이어 “단순히 속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단정할 수 없고, 현실적인 이유에서 사건 초기의 입증은 피해자 측에서 마련해야 하는 만큼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입증자료를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불어 장훈 변호사는 “설령 해당 혐의가 분명하여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 전했다. “안정적인 채권보전과 신속한 채권회수를 위해 사기죄 고소는 민사소송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빠른 시점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치밀하게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전했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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