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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연금분할에 관한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의 소고

2016-09-28 1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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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가인 기자] 상담을 하다 보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그 지급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각종 연금에 관하여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먼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연금법에 관한 의미있는 판결을 내려 이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실관계
A씨는 공무원인 배우자와 37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2014년 6월 이혼하였다. A씨는 1956년생으로서 2016년에 60세에 도달하였다. 한편, 공무원이었던 이혼한 배우자는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고, 이에 A씨는 2016년 5월 26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하였다는 이유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가. 심판대상이 되는 법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는 제46조의 3부터 제46조의 5까지의 개정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수은 “그 적용 범위를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법률 해석이 문제가 됐다.

나. 분할연금 수급권의 요건
①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65세가 되었을 것(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60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60세)

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문언상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분할연금 수급요건 중 어떤 요건인지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할연금의 지급 여부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법 시행 이전에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법 시행일 이후 수급 요건을 갖췄다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결 론
공무원분할연금에 관한 수급권 적용에 관하여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했더라도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연금 수급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김미진 변호사는 “이미 이혼이 성립된 모든 사건의 경우에 공무원 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 또한, 이혼할 당시 이미 연금에 관하여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논의가 되었다면 기판력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혼사건 전체에 대한 기록 검토를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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