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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구선관위, 20대총선 회계보고서 미제출 후보자 검찰 고발

2016-07-01 10:45:05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균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6월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고 자신이 겸임했다. 사하구선관위로부터 수차례 회계보고 안내를 받았으나 회계보고 제출기한인 지난 5월 13일까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고)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20일(5월 3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5월 1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전과정에서 지출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전과정에서 사용되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그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 된다”며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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