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4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도 7개월 동안 고의적으로 본인의 소재를 숨기고 보호관찰을 기피한 성인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구인, 창원교도소에 유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소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부산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전전하며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했다.
이에 창원보호관찰소는 더 큰 재범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구인장을 발부, 검거함으로써 사전에 재범을 차단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이규명 사무관은 “앞으로도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 제재조치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씨는 2015년 11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소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부산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전전하며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했다.
이에 창원보호관찰소는 더 큰 재범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구인장을 발부, 검거함으로써 사전에 재범을 차단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이규명 사무관은 “앞으로도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 제재조치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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