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위험물인 시너를 적재 중량을 초과해 싣고 가던 중 차선 도색작업으로 정지해 있던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 하면서 시너가 바닥에 떨어져 스파크를 일으켜 1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터널사고’ 운전자에게 법원이 안전불감증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화학회사 직원 A씨는 작년 10월 26일 3.5톤화물차량에 시너를 적재(1550kg 초과 5400kg)하고 가던 중 중부내륙선 내서기점 143.7km(창원방면) 상주터널 입구에 VMS 홍보문안 ‘낙동-선산 1차로 이동작업’, ‘1차로 작업, 주의안전운행’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다.
A씨는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시속 90km/h 속도로 상주터널 내에 진입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일시 정지하는 것을 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했다. 이 과정에서 적재함에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았던 시너가 터널 안 도로바닥에 떨어지며 스파크를 일으켜 50대 B씨가 운전하던 트럭에 화재가 발생하게 했다.
A씨는 이로 인해 B씨를 전신 화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했고, 15명의 운전자에게 상해(16명 물적 피해금액 2억2373만원 상당)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신일수 판사는 지난 3월 29일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위험물 등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3천 리터 초과의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차동차는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음에도 1종 대형면허가 없었다.
또 도로교통법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사대표 B씨와 공장장 C씨에게는 각 벌금 45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일수 판사는 “대형사고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위험물을 다루는 피고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피해액도 상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대부분 배상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특히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과도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과도 향후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C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특히 피고인 A는 주어진 어려운 가정환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금껏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