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와 공모해 대기업 취업 알선 명목으로 2명에게 7000만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처벌불원의 사유를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2008년 12월 B씨의 친구와 친구남편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 현대중공업 인사 담당직원들과 모임을 하고 있고, 이들과 친분이 있으니 5000만원을 주면 로비자금으로 사용해 C씨를 현대중공업의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돈을 취업 로비자금이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대리점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현대중공업의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A씨는 아내 B씨와 공모해 이에 속은 C씨로부터 B씨 명의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지방법원청사. 또한 A씨는 2011년 9월 처가에서 D씨로부터 D씨의 동생 E씨의 현대중공업 취직을 부탁받고 “현대중공업 인사과 직원들이 바뀌어서 바뀐 인사과 직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려면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속였다.
그런 뒤 A씨는 취직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D씨를 기망해 같은 수법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수열 판사는 지난 3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수열 판사는 “취업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소유 부동산(아파트)을 피해회복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2008년 12월 B씨의 친구와 친구남편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 현대중공업 인사 담당직원들과 모임을 하고 있고, 이들과 친분이 있으니 5000만원을 주면 로비자금으로 사용해 C씨를 현대중공업의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돈을 취업 로비자금이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대리점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현대중공업의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A씨는 아내 B씨와 공모해 이에 속은 C씨로부터 B씨 명의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A씨는 취직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D씨를 기망해 같은 수법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수열 판사는 지난 3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수열 판사는 “취업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소유 부동산(아파트)을 피해회복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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