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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생, 로스쿨 비싸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법 위헌 헌법소원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침해”

2016-03-31 11:48:53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대학생연합’ 대표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재학생 정윤범씨가 30일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을 다니지 않고서는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며 사법시험(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정윤범씨를 비롯해 대학생연합 회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사시험법은 2017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일헌법재판소에사법시험존치헌법소원청구서를제출하는<사법시험폐지반대전국대학생연합>이미지 확대보기
30일헌법재판소에사법시험존치헌법소원청구서를제출하는<사법시험폐지반대전국대학생연합>


정윤범씨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저는 대학 입학 초부터 법과대학 공부를 마치고 로스쿨 진학이 아닌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로스쿨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싼 것은 둘째치더라도 공정한 루트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현재 등록금에 대해 로스쿨 측에서는 장학금을 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36%로서 그다지 높지 않다”며 “(등록금) 1500만원에 장학금 지급률을 고려하면 실질 등록금은 여전히 960만원(1500만 × 64%)이나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대학생들은 1년에 600만원 등록금도 버거워 한다. 600만원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라며 “그런데도 장학금을 반영한 실질 등록금이 960만원이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진 자들의 배부른 소리”라고 비난했다.

정윤범씨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하자, 로스쿨에서는 등록금을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로스쿨은 장학금을 줄임으로써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것이었다. 이마저도 교육부가 장학금 지급률을 낮추는 것을 반대하자, 로스쿨은 등록금 인하 자체를 아예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정씨는 “로스쿨은 지금이야 사법시험이 존재하니까 등록금을 낮추겠다, 장학금을 더 지급하겠다고 장밋빛 약속을 할지 모른다”며 “하지만 로스쿨은 사법시험이 폐지될 경우 약속을 어기고 다시 등록금을 올리고 장학금을 낮출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지금도 교육부의 제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로스쿨이 등록금 인하 약속, 장학금 인상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 때는 어떠한 제재 수단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다.

정윤범씨는 “로스쿨 등록금이 비쌀 것이라는 점은 이미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예견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아무런 배려도 없이 전면적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려고 했다”며 “사법시험이 없어질 경우,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정씨는 “정부는 고시낭인 방지를 위해 사법시험을 없앤다고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사법시험의 합격률을 낮게 통제함으로써 법조계의 기득권을 보호해 줬다”며 “정부가 그동안 법조계의 기득권을 보호해 줬기 때문에 법조계로 인재들이 몰렸고, 그 결과 고시낭인이 발생한 것인데, 거꾸로 인재가 법조계로 몰리는 것이 문제니까 사법시험을 없애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윤범씨는 “그동안 저는 국회 법사위에서의 논의 결과를 기다려 왔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이 구성한 법조인력 양성 자문위는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다”며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헌법소원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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