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치료비가 없어 출산한 영아를 내버려둔 채 도망한 산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여)씨는 작년 4월 대구 소재 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임신 37주 만에 1.78㎏의 저체중 영아를 출산했다.
A씨는 입양 절차를 알아보던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영아의 황달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영아를 병원 신생아실에 둔 채 입원실에서 도망치는 방법으로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5일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상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여)씨는 작년 4월 대구 소재 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임신 37주 만에 1.78㎏의 저체중 영아를 출산했다.
A씨는 입양 절차를 알아보던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영아의 황달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영아를 병원 신생아실에 둔 채 입원실에서 도망치는 방법으로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5일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상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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