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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철 전 서울회장 등 변호사들 “로스쿨 조사 공개, 사법시험 존치”

“사법시험 존치되지 않는다면,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 독점해 로스쿨 역시 부패하고 말 것”

2016-03-30 08:13:57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39) 변호사 등 변호사 111명은 29일 “교육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법시험 존치에 협조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변호사들은 “언론 기사에 따르면, 교육부가 시행한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 결과 로스쿨 합격자의 입학 서류에 사회지도층 자제임이 노골적으로 기재되는 등 ‘불공정 입학’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재판을 준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느낀 점’ 등을 적는 경우, 수험생 부모가 검사인지 판사인지 신분을 알 수 있는 경우, 심지어 직업 뿐 아니라 부모 이름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쓴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변호사들은 “대학입시에서조차도 이러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해 탈락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났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놀라워했다.

또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입학의 불공정성 문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교육부의 조사로 그러한 비판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그런데도 교육부는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여과 없이 공개할 경우 로스쿨 폐지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공개수위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며 “교육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7년 동안 로스쿨 입학에 대해 단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런 교육부가 또다시 로스쿨의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은폐하려고 한다면, 교육부 역시 로스쿨 불공정 입학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다.

변호사들은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교육부가 조금이라도 숨기고자 하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 변호사들은 소송을 해서라도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변호사들은 “무엇보다도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로스쿨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한 만큼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시험이 존치된다고 해서 로스쿨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교육부 전수조사처럼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서로 견제를 하며 양 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이 존치되지 않는다면, 로스쿨은 아무런 경쟁 없이 법조인 양성을 독점할 것이고, 고인 물이 썩는 것처럼 로스쿨 역시 부패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호사들은 “한편 국민일보 기사에 소개된 신평 교수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OOO 변호사 아들이 이번에 우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원서를 냈는데 꼭 합격시켜야 한다’고 하며 동료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교수가 있었다고 한다. 경북대 로스쿨은 이와 관련한 의혹을 반드시 해명해야 하며, 위와 같이 말하고 다녔던 교수가 누구인지 밝혀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 변호사들은 로스쿨 내부의 문제점을 용기 있게 고백한 신평 교수를 적극 지지하며, 경북대 로스쿨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떠한 형태로라도 신평 교수에게 불이익을 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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