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을 돕던 수업조교와 분쟁이 발생하자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황산을 뿌렸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대학교수가 처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 조교수 A씨는 2014년 12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수업조교였던 B씨에게 황산을 끼얹으면서 현장에 있던 B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등 5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교 B씨와 갈등을 빚던 A씨는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분쟁이 계속되면 재임용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자,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사실을 규명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직을 유지하려 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인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015년 6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B)를 살해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피해자에게 황산을 끼얹어 중한 상해를 가함으로써 큰 고통을 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준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공공기관인 검찰청에서 진행된 형사조정과정에서 조교인 피해자(B)에게 사전에 준비한 황산을 끼얹어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준비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한 다른 범행들을 검색해 봤으므로 황산으로 인한 자신의 범행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5명 가운데 A씨와 아버지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서다.
재판부는 형사조정위원 박OO씨, 이OO씨, 조교 B씨의 모친이 황산으로 인해 화상 피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OO과 이OO는 수원지검 형사조정위원으로서 범행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박OO과 이OO에 대해 황산으로 상해를 가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되고, B의 모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을 처음 봤기 때문에 피고인이 모친에 대해 황산으로 상해를 가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B)게 황산을 끼얹을 당시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을 칠 경우 황산이 박OO에게 튈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B씨 모친과 이OO의 우측 팔 등에 황산이 묻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황산을 끼얹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B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두 사람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황산을 끼얹는 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며, 두 사람이 B의 옷을 벗기면서 모친과 조정위원의 몸에 황산이 묻을 수 있는 것까지 예견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B에게 황산을 끼얹을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형사조정위원) 박OO, 이OO, B씨의 모친이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황산을 휴대해 이들 3명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 황산을 휴대해 피해자(B)와 부친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 조교수 A씨는 2014년 12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수업조교였던 B씨에게 황산을 끼얹으면서 현장에 있던 B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등 5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교 B씨와 갈등을 빚던 A씨는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분쟁이 계속되면 재임용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자,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사실을 규명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직을 유지하려 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인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015년 6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B)를 살해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피해자에게 황산을 끼얹어 중한 상해를 가함으로써 큰 고통을 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준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공공기관인 검찰청에서 진행된 형사조정과정에서 조교인 피해자(B)에게 사전에 준비한 황산을 끼얹어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준비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한 다른 범행들을 검색해 봤으므로 황산으로 인한 자신의 범행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5명 가운데 A씨와 아버지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서다.
재판부는 형사조정위원 박OO씨, 이OO씨, 조교 B씨의 모친이 황산으로 인해 화상 피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OO과 이OO는 수원지검 형사조정위원으로서 범행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박OO과 이OO에 대해 황산으로 상해를 가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되고, B의 모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을 처음 봤기 때문에 피고인이 모친에 대해 황산으로 상해를 가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B)게 황산을 끼얹을 당시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을 칠 경우 황산이 박OO에게 튈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B씨 모친과 이OO의 우측 팔 등에 황산이 묻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황산을 끼얹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B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두 사람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황산을 끼얹는 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며, 두 사람이 B의 옷을 벗기면서 모친과 조정위원의 몸에 황산이 묻을 수 있는 것까지 예견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B에게 황산을 끼얹을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형사조정위원) 박OO, 이OO, B씨의 모친이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황산을 휴대해 이들 3명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 황산을 휴대해 피해자(B)와 부친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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