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한 뒤 그의 연락처를 상대 남성들에게 알려줘 전화가 오도록 해 정보통신망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회사원 A(여)씨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그가 B(여)와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2014년 1월 소개팅 앱에 B씨의 성별, 나이, 직업, 키 등 인적사항을 입력해 가입한 뒤, 위 프로필을 보고 연결해 온 남성들과 채팅을 했다. A씨는 카카오톡에 등재돼 있는 B씨의 사진을 캡쳐해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했다.
A씨는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가장해 교제 상대방을 찾고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B씨의 이름과 연락처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남성들에게 알려줘 이를 보고 B씨에게 전화가 걸려오게 했다.
이에 B씨가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2014년 9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철한 판사는 “피고인이 남성들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장해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양 판사는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이외의 어떠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바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의율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2015년 6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프로필에 올려놓고, 다른 남성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를 ‘피해자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해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주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 A(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회사원 A(여)씨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그가 B(여)와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2014년 1월 소개팅 앱에 B씨의 성별, 나이, 직업, 키 등 인적사항을 입력해 가입한 뒤, 위 프로필을 보고 연결해 온 남성들과 채팅을 했다. A씨는 카카오톡에 등재돼 있는 B씨의 사진을 캡쳐해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했다.
A씨는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가장해 교제 상대방을 찾고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B씨의 이름과 연락처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남성들에게 알려줘 이를 보고 B씨에게 전화가 걸려오게 했다.
이에 B씨가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2014년 9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철한 판사는 “피고인이 남성들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장해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양 판사는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이외의 어떠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바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의율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2015년 6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프로필에 올려놓고, 다른 남성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를 ‘피해자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해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주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 A(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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