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50대 회사원이 심야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양팔을 주무른 행위에 대해, 남성은 여성을 도우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은 50대 회사원 A씨가 2012년 9월 늦은 밤 지하철1호선 전동차 안에서 B(여, 20)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옆좌석에 앉아 손으로 B씨의 어깨를 주무르고 어깨와 머리를 받쳐 자신의 무릎에 눕힌 후 양팔을 주무르고 만지는 등 B씨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와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한 B를 도와주기 위해 옆좌석에 앉아 B의 손과 어깨를 주물러준 것이고, B가 몸을 가누지 못해 나의 무릎을 베고 눕게 한 것으로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13년 6월 A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긴 했으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머리를 빼거나 몸을 세우는 등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방법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거듭 “당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B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항소심)은 2013년 7월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종로5가역에서 내려야 하니 경찰에 연락해 ‘이 아가씨 좀 챙기게 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 K씨도 피고인이 어디에서 내린다고 한 것 정도는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은밀하게 피해자의 몸을 더듬은 것이 아니라, 전동차 안에서 바로 앞과 옆에서 다른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러내놓고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서 했다고 속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전동차 좌석 중간 부근에 앉아 있었고, 같은 편 좌석 양끝 쪽에 한 명씩의 승객이 더 앉아 있었으며, 맞은 편 좌석에도 4~5명의 승객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항소심과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에 앉아 어깨를 주무르자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자신의 무릎 쪽으로 눕히려 하자 머리를 빼거나 몸을 세우는 등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고 있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잡아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오히려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준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은 50대 회사원 A씨가 2012년 9월 늦은 밤 지하철1호선 전동차 안에서 B(여, 20)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옆좌석에 앉아 손으로 B씨의 어깨를 주무르고 어깨와 머리를 받쳐 자신의 무릎에 눕힌 후 양팔을 주무르고 만지는 등 B씨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와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한 B를 도와주기 위해 옆좌석에 앉아 B의 손과 어깨를 주물러준 것이고, B가 몸을 가누지 못해 나의 무릎을 베고 눕게 한 것으로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13년 6월 A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긴 했으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머리를 빼거나 몸을 세우는 등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방법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거듭 “당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B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항소심)은 2013년 7월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종로5가역에서 내려야 하니 경찰에 연락해 ‘이 아가씨 좀 챙기게 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 K씨도 피고인이 어디에서 내린다고 한 것 정도는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은밀하게 피해자의 몸을 더듬은 것이 아니라, 전동차 안에서 바로 앞과 옆에서 다른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러내놓고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서 했다고 속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전동차 좌석 중간 부근에 앉아 있었고, 같은 편 좌석 양끝 쪽에 한 명씩의 승객이 더 앉아 있었으며, 맞은 편 좌석에도 4~5명의 승객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항소심과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에 앉아 어깨를 주무르자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자신의 무릎 쪽으로 눕히려 하자 머리를 빼거나 몸을 세우는 등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고 있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잡아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오히려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준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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