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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돈 말다툼에 80대 노모 존속살해 아들 징역 20년

2016-03-26 12:04:05

[로이슈=신종철 기자] 80대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자신의 집에서 80대 어머니와 단 둘이 있던 중 텔레비전 시청, 용돈 등 사소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어머니의 목 부위를 눌러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집(아파트)에 불을 질렀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소한 문제로 연로한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사망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거지에 방화까지 해서 사체가 일부 훼손되기도 하고,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0대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A씨에게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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