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방글라데시인이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을 냈으나 거부당한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A씨는 2007년 9월 대한민국에 3개월간 머무를 수 있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그해 11월 법무부장관에게 ‘본국에 돌아가는 경우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2010년 6월 A씨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의정서)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부친은 당회원으로 활동하다가 1982년 방글라데시 정부군에 의해 고문을 받아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해 수배령이 내려진 A씨는 허위고소로 인해 방글라데시 법원은 2010년 11월 공모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의 수배를 피해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7년 8월 방글라데시를 떠나 태국, 대만을 경유해 그해 9월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입국한 이후에도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의 시위에 참석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A씨는 “따라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정부로부터 인종, 종교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며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8월 방글라데시 국적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시위 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주의를 끌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체제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오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6월 “피고가 원고에게 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며 A씨를 난민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줌마인으로서 방글라데시 내에서 반정부 단체인 UPDF에 소속해 활동하다가 방글라데시 정부의 수배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한국에서도 방글라데시 정부의 줌마인에 대한 인권탄압 등을 비판하는 JPNK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때문에,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인종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방글라데시아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이므로 난민인정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방글라데시 국적 A씨에 대해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어머니와 형은 방글라데시에서 별다른 박해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는 자신의 반정부활동의 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경찰의 수배를 받아 도피생활을 했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고 주장하면서도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검문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방글라데시에서 출국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방글라데시에서 반정부활동을 하던 중 도피생활을 했다는 박해의 경험이나 가능성에 관한 진술은 난민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관한 진술의 누락이 있고, 일관성이나 설득력도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것이 원고의 궁박한 처지나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에서 비롯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가 대한민국 입국 후 방글라데시 정부의 줌마인에 대한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시위에 몇 차례 참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방글라데시 정부의 주목을 받을 만한 반정부활동을 함으로써 향후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정부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원고가 대한민국에서의 활동만으로는 난민 요건 인정에 충분한 반정부활동이라고 보기 부족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방글라데시에서의 원고의 반정부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에서의 활동만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믿고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난민의 개념, 난민신청인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A씨는 2007년 9월 대한민국에 3개월간 머무를 수 있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그해 11월 법무부장관에게 ‘본국에 돌아가는 경우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2010년 6월 A씨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의정서)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부친은 당회원으로 활동하다가 1982년 방글라데시 정부군에 의해 고문을 받아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해 수배령이 내려진 A씨는 허위고소로 인해 방글라데시 법원은 2010년 11월 공모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의 수배를 피해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7년 8월 방글라데시를 떠나 태국, 대만을 경유해 그해 9월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입국한 이후에도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의 시위에 참석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A씨는 “따라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정부로부터 인종, 종교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며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8월 방글라데시 국적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시위 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주의를 끌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체제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오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6월 “피고가 원고에게 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며 A씨를 난민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줌마인으로서 방글라데시 내에서 반정부 단체인 UPDF에 소속해 활동하다가 방글라데시 정부의 수배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한국에서도 방글라데시 정부의 줌마인에 대한 인권탄압 등을 비판하는 JPNK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때문에,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인종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방글라데시아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이므로 난민인정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방글라데시 국적 A씨에 대해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어머니와 형은 방글라데시에서 별다른 박해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는 자신의 반정부활동의 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경찰의 수배를 받아 도피생활을 했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고 주장하면서도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검문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방글라데시에서 출국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방글라데시에서 반정부활동을 하던 중 도피생활을 했다는 박해의 경험이나 가능성에 관한 진술은 난민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관한 진술의 누락이 있고, 일관성이나 설득력도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것이 원고의 궁박한 처지나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에서 비롯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가 대한민국 입국 후 방글라데시 정부의 줌마인에 대한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시위에 몇 차례 참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방글라데시 정부의 주목을 받을 만한 반정부활동을 함으로써 향후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정부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원고가 대한민국에서의 활동만으로는 난민 요건 인정에 충분한 반정부활동이라고 보기 부족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방글라데시에서의 원고의 반정부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에서의 활동만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믿고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난민의 개념, 난민신청인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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