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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ㆍ2심 무죄 선고 받은 대부업자들 집행유예ㆍ벌금 왜?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 판결

2016-03-25 10:36:35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출금에서 17% 상당의 투자금을 선공제하고 투자금을 일정 기간 후에 채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반환약정은 대부업법 상의 제한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징수한 투자금 형식의 돈은 실질적으로는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대부업법상의 ‘이자’로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1심과 2심에서 ‘투자금 형식의 돈은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되면서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내려진 판결이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0년 3월 부산 연제구 소재에서 대부업을 하면서 기업 대표에게 12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9일 동안의 이자 240만원을 공제하고 이자를 받는 등 2011년 12월까지 81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233.6% 내지 1013.9%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초과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연 39%(2007년 10월 4~ 2010년 7월 20일까지는 연 49%, 2010년 7월 21이~2011년 6월 26일까지는 연 44%, 2011년 6월27~현재까지는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40대 B씨는 같은 지역에서 다른 대부업체의 팀장직을 맡으면서 대출심사를 하는 등 대부업자가 36명의 채무자들로부터 연 325% 내지 575.1% 이자를 받는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그런데 A씨 등은 당시 대출약정의 조건(투자약정과 대부거래를 함께 체결)은 채무자들로부터 어음을 담보로 발행받아 은행에 예치한 후 대출원금에서 투자금이라는 명목 하에 대출원금의 17% 상당을 공제한 금원만을 채무자들에게 지급하고, 그 대출원금에 대해서는 월 2% 상당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대출약정 상 투자금은 원금이 상환되는 즉시 채무자들에게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 상환일(약정상에는 ‘최종거래일’ 기재)로부터 100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쳐 연장 또는 추가대출을 받았을 경우 채무자들의 투자금은 누적되게 되는데, 원금을 모두 상환했을 경우 누적된 투자금을 일시에 채무자들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100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차순위 투자금이 반환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산지법, 1ㆍ2심 무죄 선고 받은 대부업자들 집행유예ㆍ벌금 왜?
검찰은 A씨를 대부업법위반죄, B씨를 대부업법위반방조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산지법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받아 그 소유로 하는 돈, 즉 돌려주지 않는 돈을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본다는 취지이지, 돌려주기로 한 돈까지 이자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보증금 내지 투자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했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게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대출금에서 공제한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은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검사는 “이 사건 투자금은 실질적으로 대부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데, 이와 달리 일부 투자금이 반환됐다는 사정만으로 투자금의 성격을 이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대부업법 제8조를 해석함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2015년 7월 23일 부산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환송판결에서 “이 사건 투자금이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1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또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징수한 돈을 나중에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반환 조건이나 시기, 대부업자의 의사나 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정이 대부업법의 제한 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반환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수한 돈은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도9746)”고 환기시켰다.

또 “피고인 A에게 정상적으로 이자 및 투자원금을 반환했던 상당수의 선량한 채무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일부를 지급함에 그쳤으며, 채무자들의 투자금 반환 요청에 대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전화번호 자체를 바꾸는 모습을 보이며, 변제를 위한 노력 역시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채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원인은 대출을 실행한 일부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짐에 따른 것으로, 대부업체의 영업으로 큰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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