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백남기 농민 민중총궐기 경찰살수피격사건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와 관련 경찰관들의 법률적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이 맡는다. 백남기 농민 가족인 백도라지씨가 당사자 발언을 하고, 정현찬 백남기대책위 대표가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한 대책위 입장을 밝힌다.
또한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이 이번 소송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김수영 변호사(민변 민중총궐기 대응 변호사인단)가 CCTV 영상자료 시연 및 설명한다.
두 단체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살수에 피격당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건은 경찰이 초고압의 직사살수를 근접거리에서 피해자 백남기 농민의 상반신에 조준살수한 것으로, 경찰은 엄청난 위력의 살수를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약 20여 초 간 조준살수했고, 쓰러진 피해자를 구조하려 했던 시민들까지 조준해 살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무방비의 피해자(백남기)에게 초고압의 직사살수를 감행한 경찰의 만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며 “그러나 경찰은 자신들의 공권력남용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마땅히 법률적 책임을 지고 사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안행위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이 법률적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변(회장 한택근)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국가와 관련 경찰관들의 법률적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아울러 이번 청구의 정당성 및 경찰 공권력남용의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민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소송에 관한 설명과 함께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입수한 살수차량 CCTV 영상 일부에 대한 시연 및 설명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와 관련 경찰관들의 법률적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이 맡는다. 백남기 농민 가족인 백도라지씨가 당사자 발언을 하고, 정현찬 백남기대책위 대표가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한 대책위 입장을 밝힌다.
또한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이 이번 소송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김수영 변호사(민변 민중총궐기 대응 변호사인단)가 CCTV 영상자료 시연 및 설명한다.
두 단체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살수에 피격당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건은 경찰이 초고압의 직사살수를 근접거리에서 피해자 백남기 농민의 상반신에 조준살수한 것으로, 경찰은 엄청난 위력의 살수를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약 20여 초 간 조준살수했고, 쓰러진 피해자를 구조하려 했던 시민들까지 조준해 살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무방비의 피해자(백남기)에게 초고압의 직사살수를 감행한 경찰의 만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며 “그러나 경찰은 자신들의 공권력남용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마땅히 법률적 책임을 지고 사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안행위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이 법률적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변(회장 한택근)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국가와 관련 경찰관들의 법률적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아울러 이번 청구의 정당성 및 경찰 공권력남용의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민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소송에 관한 설명과 함께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입수한 살수차량 CCTV 영상 일부에 대한 시연 및 설명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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