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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개인회생 사건 취급 사무장과 명의 대여 변호사 형량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사무장 징역 1년6월, 변호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6-03-11 15:45:25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한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모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30대 A씨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상담한 후 150만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상담자 명의로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479회에 걸쳐 수임료 8억 7145만원을 받고 이 같은 방법으로 479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다.

검찰은 “A씨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사무장 A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준 40대 변호사 B씨도 함께 기소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A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억 1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또 변호사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 4059만원을 선고했다.

홍예연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수임 규모가 크고 이득액 또한 적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이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B씨에 대해 “검증된 자격을 요하는 변호사로서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청되는 점과 명의대여로 취득한 이득 규모,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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