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지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쟁자에게 기탁금 100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에는 B씨의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됐다.
같은 조합의 감사인 C씨는 2015년 2월 후보 출마 의사를 표시한 후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1000만원을 기탁하고, 감사 사퇴신고를 했다.
그러자 이들 두 사람과 사회친구인 A씨는 B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C씨를 만나 감사직 유지 및 기탁금 보장을 조건으로 후보등록을 포기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C씨에게 선거 출마와 관련한 조언을 하고 격려한 사실은 있으나 후보에서 사퇴시킬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A씨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박주영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며 배척했다.
이어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에 개입하고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벌금형 2회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