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보디빌딩대회에서 입상하며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했으면서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킨 후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평균체중이 90kg 전후로, 보디빌딩대회 -80kg급, +80kg급에 출전해 최고성적 3위로 입상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그럼에도 A씨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123kg까지 증가시킨 후 2012년 8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생 B씨도 고등학생 때부터 평균체중이 75kg 전후로, 보디빌딩대회 -65kg급에 출전해 최고성적 1위로 입상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그럼에도, B씨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109kg까지 증가시킨 후 2013년 11월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고의로 체중을 증가시켜 병역을 감면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윤희찬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대학생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병무행정기관을 속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단순히 체중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것으로, 적극적인 신체손상 등의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씨는 신체등위 4급 판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징병신체검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평균체중이 90kg 전후로, 보디빌딩대회 -80kg급, +80kg급에 출전해 최고성적 3위로 입상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그럼에도 A씨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123kg까지 증가시킨 후 2012년 8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생 B씨도 고등학생 때부터 평균체중이 75kg 전후로, 보디빌딩대회 -65kg급에 출전해 최고성적 1위로 입상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그럼에도, B씨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109kg까지 증가시킨 후 2013년 11월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고의로 체중을 증가시켜 병역을 감면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윤희찬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대학생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병무행정기관을 속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단순히 체중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것으로, 적극적인 신체손상 등의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씨는 신체등위 4급 판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징병신체검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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