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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피스텔서 성매매알선 업주 실형…종업원들 집행유예

2016-03-09 14:52:12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 3곳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한 업주에게 실형 및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을,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3곳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B씨는 위 업소 주간실장이고, C씨는 야간실장이다.

A씨는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 자신의 업소를 광고했다. 이를 보고 업소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들에게 자신의 오피스텔을 안내한 후, B씨와 C씨는 남자 손님을 만나 화대로 14만~18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호실로 안내해 성교행위를 하도록 했다.

결국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억 72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추징금은 A씨가 영업한 기간 268일, 1회 성매매 알선 영업을 통해 얻은 수입 4만원, 하루 평균 성매매 알선 횟수 10회를 곱한 금액이다.

또한 실장 B와 C씨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리고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진수 판사는 “피고인 A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각 실장으로 근무했고,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최대 5개 방실)와 영업 기간이 상당했으며, A는 작년 6월수사기관 단속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 관여를 숨기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모두 초범이며, 영업 규모 및 기간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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