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대구지법, 업무처리 중 알게된 정보로 토지 취득 공무원 벌금형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 선고

2016-03-07 23:59:28

[로이슈=전용모 기자]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유지했다.

대구지방법에 따르면 경북의 모 지자체 60대 공무원 A씨는 2011년 K씨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OO시의 화장장 재건축 사업대상 부지매입 대상이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교부될 수 있다는 ‘업무상 비밀’을 알게 됐다.

그런 뒤 K씨에게 이 사건 토지가 OO시의 취득대상임을 알리지 않은 채 그 토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이면서 OO시의 취득대상도 아닌 A씨 자신의 토지와 교환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인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015년 2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부패방지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법원청사전경.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전경.
그러자 A씨는 “OO시 화장장 재건축 사업대상 부지매입 계획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최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2000만원)을 유지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가 OO시의 매입대상이 된다는 계획이 미리 알려질 경우 사업계획의 실행이나 부동산 거래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지 교환계약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K씨 소유 7필지 토지의 가격은 약 9800만원 정도이고, 피고인 소유 토지의 가격은 약 3200만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2월 19일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