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A씨는 “OO시 화장장 재건축 사업대상 부지매입 계획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최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2000만원)을 유지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가 OO시의 매입대상이 된다는 계획이 미리 알려질 경우 사업계획의 실행이나 부동산 거래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지 교환계약당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K씨 소유 7필지 토지의 가격은 약 9800만원 정도이고, 피고인 소유 토지의 가격은 약 3200만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