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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울증과 잦은 출장 등으로 자녀들 양육 떠넘기기 부부 판결?

부산가정법원, 현재처럼 한명씩 맡아 양육 판결

2016-03-07 15:59:58

[로이슈=전용모 기자] 맞벌이 부부가 우울증 등 건강상 어려움과 잦은 출장 등을 이유로 서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현재와 같이 한명씩 맡아 양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2009년 4월 혼인신고를 했고 어린 딸(C양)과 아들(D군)을 두고 있다.

맞벌이 하는 아내 A씨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2014년 6월 딸 C양을 데리고 집을 나와 현재까지 친정에서 기거하며 친정부모가 C양(외손녀)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등 양육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외손녀를 돌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남편 B씨는 직장관계로 외근과 출장이 많아 주말을 제외하고는 B씨의 부모가 D군(손자)을 맡아 양육하고 있다. B씨 부모역시 엄마만 찾는 손자에 대한 스트레스로 양육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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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하는 이들은 서로의 처지를 주장하며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했다.

결국 아내 A씨(원고)는 남편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세 차례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상호 이혼에 동의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합의했다. 남은 부분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었다.

아내 A씨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자녀들을 살뜰히 챙기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남편 B씨 역시 “직장관계로 현재 피고가 사건본인들(자녀)을 양육할 수 없고, 부모도 도와 줄 수 없다고 해서 아들을 시설에 맡기고 주말에 데려와야 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미정 판사는 지난 2월 3일 A씨의 이혼 등 청구소송(2014드단201717)에서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아내)를,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남편)를 각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또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고 쌍방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정했다.

이미정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양육환경을 비교해도 어느 한쪽이 월등히 낫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원고가 우울증 등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될 경우 정서적으로 방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도 직장관계로 모두 양육할 형편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면접교섭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의 상실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각각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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