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백상승 경주시장은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경주시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백상승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 등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과 경주시장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당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의 선고유예,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형 선고유예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 뇌물수수 당시 경주시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였고 뇌물수수 과정에서 뇌물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수한 자금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받은 선거후원금 성격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백상승 전 시장은 “돈 봉투는 선거후원금 또는 격려금으로 받은 것이지 경주시장의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은 아니고, 봉투를 받자마자 이를 선거운동원에게 줘 수수한 돈의 액수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백상승 전 경주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특히 백상승 전 시장은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고, 지지율도 낮아서 경주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으며, 시장의 직무도 정지된 상태였다”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경주시장의 직무와 무관하고 대가성도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백상승은 현역 경주시장으로서 재직기간 동안 방폐장을 경주에 유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차기 경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3선에 도전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비록 피고인이 경주시장 후보로 출마함에 따라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더라도, 부시장은 시장인 피고인의 추천으로 임명됐거나 지휘를 받아왔던 점, 선거일 다음날부터 임기만료일인 2010년 6월 30일까지는 피고인이 다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당시에도 피고인은 방폐장 건설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고받은 돈은 경주시장 선거운동자금 명목을 빌어 향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공사 진행과정에서 인허가 등과 관련된 편의 제공을 위해 오간 것으로서 경주시장인 피고인 백상승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게 징역 8월의 선고유예,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백상승 경주시장은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경주시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백상승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 등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과 경주시장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당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의 선고유예,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형 선고유예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 뇌물수수 당시 경주시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였고 뇌물수수 과정에서 뇌물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수한 자금이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받은 선거후원금 성격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백상승 전 시장은 “돈 봉투는 선거후원금 또는 격려금으로 받은 것이지 경주시장의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은 아니고, 봉투를 받자마자 이를 선거운동원에게 줘 수수한 돈의 액수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백상승 전 경주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특히 백상승 전 시장은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고, 지지율도 낮아서 경주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으며, 시장의 직무도 정지된 상태였다”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경주시장의 직무와 무관하고 대가성도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백상승은 현역 경주시장으로서 재직기간 동안 방폐장을 경주에 유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차기 경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3선에 도전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비록 피고인이 경주시장 후보로 출마함에 따라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더라도, 부시장은 시장인 피고인의 추천으로 임명됐거나 지휘를 받아왔던 점, 선거일 다음날부터 임기만료일인 2010년 6월 30일까지는 피고인이 다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당시에도 피고인은 방폐장 건설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고받은 돈은 경주시장 선거운동자금 명목을 빌어 향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공사 진행과정에서 인허가 등과 관련된 편의 제공을 위해 오간 것으로서 경주시장인 피고인 백상승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게 징역 8월의 선고유예,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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