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택시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보복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다치게 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택시기사 A씨는 작년 10월 양산시 소재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30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택시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승용차를 추월해 바로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했다.
이로써 A씨는 위험한 물건인 택시로 B씨 및 동승자 C씨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B씨 승용차 앞 범퍼 수리비(46만원 상당)가 들 정도로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해 피고인이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 차량을 세울 목적으로 피해 차량을 막아선 사실은 있으나, 급제동한 적이 없고 피해 차량의 과실로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박주영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며 배척했다.
또 “피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시키고, 피해 차량 탑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범행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차량의 잘못만을 지적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벌금형 2회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택시기사 A씨는 작년 10월 양산시 소재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30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택시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승용차를 추월해 바로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했다.
이로써 A씨는 위험한 물건인 택시로 B씨 및 동승자 C씨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B씨 승용차 앞 범퍼 수리비(46만원 상당)가 들 정도로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해 피고인이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 차량을 세울 목적으로 피해 차량을 막아선 사실은 있으나, 급제동한 적이 없고 피해 차량의 과실로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박주영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며 배척했다.
또 “피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시키고, 피해 차량 탑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범행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차량의 잘못만을 지적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벌금형 2회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