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일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법관만의 사법행정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대법원은 지난 2월 19일 대법원규칙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을 제정ㆍ공포했다.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에 사법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사법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두고, 사법행정 정책 결정을 위해 의견수렴, 전문가와 관계기관 및 단체에 조사ㆍ연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원의 일방적 사법행정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내부 법관들과 소통을 꾀하면서 사법행정에 일선법관들을 참여시켜보겠다는 현시적인 고육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시행이 사법불신 해소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사법행정의 개선책이 결코 아님을 지적한다”며 “단지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의 명을 받은 법원행정처 소관 실, 국, 심의관실 등에서 담당해왔던 사법행정의 정책 결정과 시행을 사법문화개선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두어 관장하고자 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더욱이 지난 2월 25일에는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이라는 글을 게재했다고 하는데, 같은 내부 구성원인 법원공무원은 볼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에게만 읽을 권한을 허용했거나 법관들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재했음이 틀림없다.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 있지 않고서는, 법관들끼리만 밀실에서 도모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대법원은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해명해야 하며,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정당한 재판을 받고,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국민의 입장에서 그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사법행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은 국민이 바라보는 비민주적 사법행정의 근본적인 개선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사법부 내부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마주하는 사법행정의 최일선 법원공무원은 물론 수급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법관만 있는 대법원의 심각한 사태인식에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분노와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사법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된 재판과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법행정은 재판 못지않게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 결정과 시행에 수급자이자 주인인 국민이 빠져서는 결코 민주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법부 내부 구성원인 법관과 법원공무원은 물론, 수급자인 시민사회와 국민이 함께 참여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 제도를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법관만의 사법행정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진정한 사법행정의 개혁을 이루자. 그것이 이 시대 사법부에 부여된 고귀하고도 준엄한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참여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ㆍ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58개 단체)
먼저 대법원은 지난 2월 19일 대법원규칙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을 제정ㆍ공포했다.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에 사법문화개선위원회, 재판제도발전위원회, 법관윤리심의위원회, 사법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두고, 사법행정 정책 결정을 위해 의견수렴, 전문가와 관계기관 및 단체에 조사ㆍ연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원의 일방적 사법행정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내부 법관들과 소통을 꾀하면서 사법행정에 일선법관들을 참여시켜보겠다는 현시적인 고육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시행이 사법불신 해소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사법행정의 개선책이 결코 아님을 지적한다”며 “단지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의 명을 받은 법원행정처 소관 실, 국, 심의관실 등에서 담당해왔던 사법행정의 정책 결정과 시행을 사법문화개선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두어 관장하고자 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더욱이 지난 2월 25일에는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이라는 글을 게재했다고 하는데, 같은 내부 구성원인 법원공무원은 볼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에게만 읽을 권한을 허용했거나 법관들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재했음이 틀림없다.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 있지 않고서는, 법관들끼리만 밀실에서 도모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대법원은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해명해야 하며,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정당한 재판을 받고,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국민의 입장에서 그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사법행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은 국민이 바라보는 비민주적 사법행정의 근본적인 개선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사법부 내부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마주하는 사법행정의 최일선 법원공무원은 물론 수급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법관만 있는 대법원의 심각한 사태인식에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분노와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사법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된 재판과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법행정은 재판 못지않게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 결정과 시행에 수급자이자 주인인 국민이 빠져서는 결코 민주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법부 내부 구성원인 법관과 법원공무원은 물론, 수급자인 시민사회와 국민이 함께 참여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 제도를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법관만의 사법행정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진정한 사법행정의 개혁을 이루자. 그것이 이 시대 사법부에 부여된 고귀하고도 준엄한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참여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ㆍ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5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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