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양당은 지역구 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오히려 줄여,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의 존재 목적을 거들떠보지 않았다”며 “비례대표를 줄인 양당 합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비례대표의 의의를 부정한 선거법 합의 철회하고, 표의 동등 가치 보장하라!’는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민변은 “국회의 제 1당과 2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선거법 합의를 했다”며 “이는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한 퇴보이며, 즉시 철회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며 “테러 방지라는 장식아래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무제한 토론에 선도적으로 나선 국회의원들은 모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광진ㆍ은수미ㆍ최민희ㆍ김현ㆍ전순옥ㆍ진선미ㆍ배재정ㆍ홍종학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ㆍ서기호ㆍ김제남 의원 등이다.
민변은 “비례대표 54명은 너무 적다”며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민, 어민, 중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할 국회의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가 2001년에 결정했듯이, 비례대표제의 존재 목적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를 줄이는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2:1로 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양당은 지역구 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오히려 줄여,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의 존재 목적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비례대표를 줄인 양당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유권자가 던진 한 표 한 표의 투표 가치가 국회 의석수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역구 선거에서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1천만 표는 사표가 된다. 그래서 거대 정당들은 유권자의 지지도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고 군소정당은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가지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투표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의석배분을 실현하는 첩경이자 옳은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이에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최소한 100명 이상, 국회 의석수의 1/2 수준에 이르도록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새누리-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비례대표 축소 합의는 기득권 제도를 고착화한다. 양당은 비례대표 축소 합의를 즉시 철회하고, 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인하, 선거 운동 자유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비례대표의 의의를 부정한 선거법 합의 철회하고, 표의 동등 가치 보장하라!’는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민변은 “국회의 제 1당과 2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선거법 합의를 했다”며 “이는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한 퇴보이며, 즉시 철회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며 “테러 방지라는 장식아래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무제한 토론에 선도적으로 나선 국회의원들은 모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광진ㆍ은수미ㆍ최민희ㆍ김현ㆍ전순옥ㆍ진선미ㆍ배재정ㆍ홍종학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ㆍ서기호ㆍ김제남 의원 등이다.
민변은 “비례대표 54명은 너무 적다”며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민, 어민, 중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할 국회의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가 2001년에 결정했듯이, 비례대표제의 존재 목적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를 줄이는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2:1로 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양당은 지역구 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오히려 줄여,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의 존재 목적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비례대표를 줄인 양당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유권자가 던진 한 표 한 표의 투표 가치가 국회 의석수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역구 선거에서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1천만 표는 사표가 된다. 그래서 거대 정당들은 유권자의 지지도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고 군소정당은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가지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투표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의석배분을 실현하는 첩경이자 옳은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이에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최소한 100명 이상, 국회 의석수의 1/2 수준에 이르도록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새누리-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비례대표 축소 합의는 기득권 제도를 고착화한다. 양당은 비례대표 축소 합의를 즉시 철회하고, 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인하, 선거 운동 자유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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