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900명의 투자자들을 속여 6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회사대표와 영업이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개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40대 A씨는 영업이사(상품설명 투자자모집)인 60대 여성 B씨와 함께 NPL채권(부실채권) 투자사업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해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그러나 투자원금의 8.25%에서 14%가 직원들 수당으로, 피해자들에게는 월 2%에서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계약기간의 만료시에는 14.25%에서 32%의 원금이 수당, 배당금 등으로 지급이 되는 구조였다.
또 회사가 보유한 충북 단양과 충남 태안의 근저당권부 채권인 NPL 채권은 단기간에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회사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매입한 울산, 하동 및 경주 소재 부동산도 바로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약속한대로 배당금 및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2014년 6월 부산 부산진구 소재 빌딩 사무실에서 C씨에게 “돈을 투자하면 제1금융권에서 매각한 부실채권인 NPL채권을 매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서 매달 투자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내지 1년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속였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3년 5월~2015년 7월 사이 2곳의 회사사무실에서 C씨 등 894명으로부터 총 537억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 D씨 등 7명으로부터 총 57억 8500만원을 투자받았다.
결국 이들은 같은 기간 총 3243회에 걸쳐 901명으로부터 합계 594억 89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모집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2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901명에 이를 뿐 아니라 편취액 또한 594억 8900만원으로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편취액에 비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 A씨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개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40대 A씨는 영업이사(상품설명 투자자모집)인 60대 여성 B씨와 함께 NPL채권(부실채권) 투자사업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해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그러나 투자원금의 8.25%에서 14%가 직원들 수당으로, 피해자들에게는 월 2%에서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계약기간의 만료시에는 14.25%에서 32%의 원금이 수당, 배당금 등으로 지급이 되는 구조였다.
또 회사가 보유한 충북 단양과 충남 태안의 근저당권부 채권인 NPL 채권은 단기간에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회사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매입한 울산, 하동 및 경주 소재 부동산도 바로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약속한대로 배당금 및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2014년 6월 부산 부산진구 소재 빌딩 사무실에서 C씨에게 “돈을 투자하면 제1금융권에서 매각한 부실채권인 NPL채권을 매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서 매달 투자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내지 1년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속였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3년 5월~2015년 7월 사이 2곳의 회사사무실에서 C씨 등 894명으로부터 총 537억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 D씨 등 7명으로부터 총 57억 8500만원을 투자받았다.
결국 이들은 같은 기간 총 3243회에 걸쳐 901명으로부터 합계 594억 89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모집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2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901명에 이를 뿐 아니라 편취액 또한 594억 8900만원으로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편취액에 비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 A씨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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