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테러방지법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데 변협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미지 확대보기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김정범변호사
김정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테러방지법, 헌법책을 한번만 읽어도 뭔가 문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쯤 읽으면 독소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지적할 수 있을 텐데..”라면서 “헌법책 한두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호사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이 아무런 문제없다’는 대한변협의 집행부”라고 지목하면서 “변호사는 어디에 있든, 뭘 하든 항상 인권을 생각해야 하는 직업이다. 인권이 빠진 변호사는 돈을 탐닉하는 기계일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전날에는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 방지 못하나?”라고 반문하며 “나는 지금의 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능력 없는 국정원 모두 바꿔서 지금 법으로 테러방지 가능하다는 사람들로 교체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무기가 나빠서 싸움에 졌다는 핑계만 대는 사람 필요할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2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출석한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수신인이 본인으로 돼 있고, 제목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및 동법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라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발송한 문서를 공개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대한변협에서 항목별로 전부 검토를 다 했다. 검토의견은 보시다시피 전부 찬성이다.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변협은 “유엔은 9.11 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해 OECD 34개 국가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대테러활동 수행에 기본이 되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이는 테러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국민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러면서 “이에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검토 의견에서 ‘전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담긴 ▲대테러센터 설치의 적정성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테러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에 대해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하면서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변협이김정훈정책위의장에게보낸의견서중2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김정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테러방지법, 헌법책을 한번만 읽어도 뭔가 문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쯤 읽으면 독소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지적할 수 있을 텐데..”라면서 “헌법책 한두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호사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이 아무런 문제없다’는 대한변협의 집행부”라고 지목하면서 “변호사는 어디에 있든, 뭘 하든 항상 인권을 생각해야 하는 직업이다. 인권이 빠진 변호사는 돈을 탐닉하는 기계일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전날에는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 방지 못하나?”라고 반문하며 “나는 지금의 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능력 없는 국정원 모두 바꿔서 지금 법으로 테러방지 가능하다는 사람들로 교체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무기가 나빠서 싸움에 졌다는 핑계만 대는 사람 필요할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2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출석한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수신인이 본인으로 돼 있고, 제목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및 동법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라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발송한 문서를 공개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대한변협에서 항목별로 전부 검토를 다 했다. 검토의견은 보시다시피 전부 찬성이다.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변협은 “유엔은 9.11 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해 OECD 34개 국가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대테러활동 수행에 기본이 되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이는 테러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국민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러면서 “이에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검토 의견에서 ‘전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담긴 ▲대테러센터 설치의 적정성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테러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에 대해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하면서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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