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변호사는 “영미에서는 공익의 개념을 ‘이제까지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던 이익’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한다.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된다면 이미 그것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사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개개인별로는 작은 ‘사익(私益)’이나 ‘작은 권리’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흩어져 있는 다수의 작은 권리가 모아져 구현되는 것이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는 흔히 있다.
그 예로 “서울 망원동 수재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수재민 개개인별로 보면 수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소송이었지만, 이러한 흩어져 있는 다수의 작은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이 정부로 하여금 수재예방대책을 세우고 수재예방 시설을 강화하도록 정책변경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전체의 이익을 가져왔다”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또 “시민단체가 피해를 입은 승객들을 모아 소액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소액이나마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자 철도공사도 사고예방대책을 세우고 승객들에게 전동차 고장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수리가 오래 걸리면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도록 안내하는 등 신속한 사고대책에 나서게 된 것이 공익의 실현”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공익입법로비’라는 다소 생경한 활동의 내용이나 최근에는 대형 로펌들이 대기업들에 영향을 주는 입법의 추진이나 입법저지를 위한 입법로비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익입법 로비는 이러한 대형로펌의 입법로비와는 정반대 입장에서 프로보노(probo)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공익입법의 준비와 사후 입법의 정당성 논쟁 과정에서 중소상공인단체, 상가임차인단체, 재개발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갑을관계의 피해자 단체 등 당사자 활동과는 소통과 공유를 통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피해자단체 내지 대중단체들이 최종 타결되는 타협적 내용의 입법내용이나 상대방 이해관계자 단체와의 타협 과정에서 내분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내분의 어느 한 편을 편들지 않고 객관적인 자세로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헌신적인 자세로 노력한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