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춘천지법, 오락실서 여중생 치마 속 휴대폰 찍어 벌금 400만원

2016-02-23 13:33:56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락실에서 펌프게임을 하는 여중생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11일 오후 8시 30분경 춘천시에 있는 모 오락실에서 펌프게임을 하던 B(여, 15)와 친구들을 발견하고, 펌프게임기 뒤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 B양 일행을 구경하다거 자신의 휴대폰으로 B양의 치마 속을 2회 촬영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기소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양형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판사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았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