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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새누리당, 인권위 상임위원에 정상환 변호사 추천 철회하라”

2016-02-22 20:29:58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22일 새누리당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으로 검사 출신 정상환(53)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철회를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정상환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대구 능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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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민변과 인권위 공동행동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조차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과 인권위 - 이것이 시민사회의 참여인가, 여성할당은 왜 안 지키는가!”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인권위 상임위원 3명 중 새누리당의 추천 몫의 상임위원이었던 유영하 전 상임위원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새누리당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지명했다.

민변은 “이번 새누리당의 상임위원 추천은 어느 때보다 인권위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세 차례나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심사에서 등급 판정이 보류됐다.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과 다양성,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다가오는 5월에 있을 ICC 등급 심사를 앞두고 부랴부랴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인권위 공동행동)은 “인권위법 개정안이 ICC의 권고의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한 엉터리 졸속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유는 “ICC 권고의 핵심인 인권위원 선출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가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ㆍ지명하여야 한다.(인권위법 제5조 4항)’는 개정안의 조문으로는 전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새누리당은 인권위가 등급하락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권위법은 어겨도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새누리당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상환 후보자는 새누리당의 ‘교섭단체 추천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명됐다. 새누리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임위원을 공모했고 3명이 지원했다는 설명 이외에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었다’는 어떤 설명이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새누리당 대변인의 발표만 놓고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인권위법 개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상임위원을 지명한 것이며, 이는 정부여당이 한 달 전에 통과시킨 인권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인권위 공동행동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누리당의 이번 추천은 개정된 인권위법 5조 7항에 명시한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 중에 여성 인권위원은 2016년 2월 현재 총 4명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최소 여성이 5명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민변은 “여성위원의 수가 5명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남성인 정상환 변호사를 지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새누리당이 법을 위반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 도대체 왜 ‘특정 성’이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지키지 않았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인권위가 그토록 이번 인권위법 개정안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다양성을 보여주게 됐다고 자랑했음에도, 새누리당은 야속하게도 인권위의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인권위법을 위반하는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인권위 등급심사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한국 시민사회는 참담함 따름이다”고 개탄했다.

인권위 공동행동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조차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의 이번 상임위원 추천은 정부와 여당이 ICC의 권고 및 인권위 등급하락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박근혜정권 들어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정상환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강행한다면 ICC와 국제사회에 인권위가 그동안 보낸 입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라며 “도대체 어디까지 한국 인권위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어야만 하는가?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가인권위의 등급하락을 진실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개정된 법안에 맞지 않는 장상환 인권위원 후보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아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시급히 입장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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