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미 2015년에 자치법규평가 TF를 구성해,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제로 인한 집회ㆍ시위의 원천적 불법화 문제 및 소위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징계규칙상 양형기준의 문제 등을 제기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서울회는 “이번 특위의 구성은 작년의 활동을 계승ㆍ발전시켜 본격적으로 자치법규평가의 원년을 여는 첫 포석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위는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누리과정 예산배정의 책임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을 둘러싼 분쟁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발의 상황에 주목하고, 2016년의 역점 과제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입각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설정으로 보면서 성남시 청년실업수당문제 등 유사한 성격의 자치규범도 포함시켜 연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법령보다 자치규범의 규율영역이 중요한 교육자치 분야, 도시정비 분야, 유기동물의 보호와 처리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2016년 하반기에 그 성과를 정리해 공표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과잉규제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자치법규 등을 가려내 평가해, 법치주의 실현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