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법무법인 광장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영철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놓았다.
광장은 “서울변회의 반려취지는 ‘과거의 신영철 변호사가 등록 및 입회를 한 것은 편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새로이 입회심사와 등록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밝혔다.
광장은 “신영철 변호사는 이미 1981년 4월 9일 등록번호 2530호로 변호사등록을 마쳤고, 서울변협에 입회한 상태”라며 “이와 같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 등록을 하고 지방회에 입회하는 것은 오랫동안 있어왔던 당시의 관행으로서, 변호사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호사를 지방회의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변협(대한변호사협회) 회칙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상으로도 이러한 회원을 준회원으로 명시해 관리해 왔다”며 “이와 같이 사법연수원 수료 당시 등록 및 입회한 회원들이 추후 개업신고만을 하고 활동하는 사례가 아주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장은 “따라서 신영철 변호사 또한 개업신고 절차만 거치면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이번 서울회의 결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