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법에 따른 입회 및 등록신청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상 입회와 등록은 개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나, 개업을 하려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입회와 등록이 이루어진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며 “이는 변호사법상 입회 및 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집행부는 더 이상 그러한 편법적 입회와 등록을 기득권으로 존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영철 전 대법관의 1981년 변호사 등록 역시 위와 같은 편법적 등록에 해당한다”며 “신영철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 후 단 한 순간도 변호사로 개업한 바 없이 판사로 임용돼 30년 이상 판사직을 수행하고, 작년에 대법관을 퇴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편법적 등록을 하지 않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2015년 (변호사) 개업하면서 입회와 등록을 위한 심사절차를 거친 것과 비교한다면 신영철 전 대법관에게 편법적 입회와 등록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은 명백히 형평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에 신영철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7조의 취지에 따라 지방변호사회 입회심사와 등록심사를 받아 정당한 등록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고 정식 입회 및 등록신청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영철 전 대법관이 이 요구에 따라 적법한 입회 및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과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와 등록의 적정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