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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장품 외판원 살해하고 카드 쓴 강도살인범 징역 30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만에 강도살인 등 범행 저질러

2016-02-17 21:10:45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화장품 외판원을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09년 5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2014년 2월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출소 이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소득 없이 노숙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던 A씨는 2015년 3월 모친이 입원한 병실에 입원치료 중이던 50대 B(여)씨를 우연히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화장품 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 등 금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점을 노려 “화장품 판매처를 소개해 준다”고 유인한 다음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2015년 4월 “화장품을 살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며 B씨를 불러낸 다음 상주시 외각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전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현금 6만원, 타고 온 승용차 열쇠를 훔쳤다.

이후 A씨는 훔친 B씨의 신용카드로 20회에 걸쳐 234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며 사용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강도살인,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에서 출소 후 달리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던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기,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던 중 급기야 강도살인죄까지 범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인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1년 만에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강도살인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시기가 일부 사기 범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서 더욱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그들에게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도살인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을 일체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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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됐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강도살인 범행 후 보석 판매점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살인 범행의 피해자 유족은 물론이고 사기, 절도 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했고, 그들에게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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