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 발급 등 여러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고급승용차 등을 받은 전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징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인 60대 후반 B씨는 2013년 2~3월경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N사 대표이사 K씨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런 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신용보증기금 영남지역 본부장 등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동래지점으로부터 2013년 3월 7일경 1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서(2013. 3. 11.자 부산은행 대출금 12억 5000만원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같은 해 4월 29일 5억원 상당의 신용보증서(2013. 5. 2.자 부산은행 대출금 6억 2500만원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각각 발급받도록 했다.
B씨는 다시 같은 해 10월 K씨에게 사모사채 발행을 위한 10억원 상당의 유동화 회사보증을 받게 하고 이어 부산은행장 등을 통해 20억원 상당의 마이너스대출을 받게 했다.
이후 B씨는 2014년 7월 N사 대표이사 K씨로부터 알선 대가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작년 10월까지 운행해 1875만원 상당 렌터료 및 제공받은 N사명의 법인카드사용액 341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및 변호인은 “차량과 카드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호 부장판사)는 2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했다. 2216만원 상당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N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네시스 업무용 차량 및 법인카드 제공은 피고인의 (N사)고문직 수행에 비해 상당히 과도하다”며 “피고인은 K씨로부터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 한 점, 이로 인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켜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이나 부산은행이 특별한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상세불명의 복통, 어지러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제네시스 차량을 반납한 점, 그동안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