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강남 호텔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초대형 룸살롱을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과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실소유주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원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56)씨는 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는 호텔 내에 (주)어제오늘내일로 초대형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실소유다.
S유흥주점은 호텔 건물 지하 1ㆍ2층 전체 영업장에 룸 60개가 있고 유흥접객원 200명, 마담 및 웨이터 100명에 달하는 대형 유흥주점이었다. 또 다른 호텔 건물 지하 1ㆍ2ㆍ3층 전체에는 룸 137개, 유흥접객원 500명, 마담 및 웨이터 300명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의 유흥주점도 운영했다.
A씨는 이곳에서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4499회에 걸쳐 성매수 남성들과 유흥주점 여성접객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13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다른 룸살롱을 운영하며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성매매 등 불법영업 묵인, 사전 단속정보제공, 불가피하게 단속될 경우 적정한 선에서의 사건 마무리 등 경찰단속과 관련한 유흥주점 영업전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며 매달 상납하는 방식으로 194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013년 3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 실소유주 A씨에게 징역 3년6월 및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 1493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A씨의 범죄수익에 대한 것인데, 1회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을 성매매를 위한 호텔객실료 7만원으로 보고, 성매매알선 횟수 4499회에 7만원을 곱한 3억 1493만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검찰은 평일 하루 최소 200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웨이터들은 담당으로 정해진 이용객들만을 접대하므로 담당하지 않은 다른 룸이나 전체 유흥주점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횟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한 부분(4499회)을 초과해 성매매알선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공소사실 중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3년으로 낮췄다. 벌금 30억원과 추징금은 1심대로 유지됐다.
(주)어제오늘내일에 대해서도 “조세포탈 범죄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해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기업 형태의 초대형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호텔 영업과 연계해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에게 성매매까지 하도록 알선했고, 고의로 매출 관련 장부 등을 파기했으며 호텔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웨이터의 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철저히 은닉하는 등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또 “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이익이 3억원이 넘고, 포탈한 세액은 약 13억원에 달한다”며 “또한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단속 경찰관들에게 주기적으로 뇌물을 공여했으며, 위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종업원들에게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별다른 죄의식 없이 퍼져 있는 자영업자 등의 조세포탈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유흥주점의 운영으로 인한 조세포탈에 대해 궁극적 책임이 있는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더구나 유흥주점을 통한 대규모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씁쓸한 성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주도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호텔과 룸살롱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 159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주)어제오늘내일의 상고도 기각하며 벌금 25억원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56)씨는 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는 호텔 내에 (주)어제오늘내일로 초대형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실소유다.
S유흥주점은 호텔 건물 지하 1ㆍ2층 전체 영업장에 룸 60개가 있고 유흥접객원 200명, 마담 및 웨이터 100명에 달하는 대형 유흥주점이었다. 또 다른 호텔 건물 지하 1ㆍ2ㆍ3층 전체에는 룸 137개, 유흥접객원 500명, 마담 및 웨이터 300명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의 유흥주점도 운영했다.
A씨는 이곳에서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4499회에 걸쳐 성매수 남성들과 유흥주점 여성접객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13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다른 룸살롱을 운영하며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성매매 등 불법영업 묵인, 사전 단속정보제공, 불가피하게 단속될 경우 적정한 선에서의 사건 마무리 등 경찰단속과 관련한 유흥주점 영업전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며 매달 상납하는 방식으로 194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2013년 3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 실소유주 A씨에게 징역 3년6월 및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 1493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A씨의 범죄수익에 대한 것인데, 1회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을 성매매를 위한 호텔객실료 7만원으로 보고, 성매매알선 횟수 4499회에 7만원을 곱한 3억 1493만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검찰은 평일 하루 최소 200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웨이터들은 담당으로 정해진 이용객들만을 접대하므로 담당하지 않은 다른 룸이나 전체 유흥주점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횟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한 부분(4499회)을 초과해 성매매알선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공소사실 중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3년으로 낮췄다. 벌금 30억원과 추징금은 1심대로 유지됐다.
(주)어제오늘내일에 대해서도 “조세포탈 범죄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해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기업 형태의 초대형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호텔 영업과 연계해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에게 성매매까지 하도록 알선했고, 고의로 매출 관련 장부 등을 파기했으며 호텔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웨이터의 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철저히 은닉하는 등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또 “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이익이 3억원이 넘고, 포탈한 세액은 약 13억원에 달한다”며 “또한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단속 경찰관들에게 주기적으로 뇌물을 공여했으며, 위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종업원들에게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별다른 죄의식 없이 퍼져 있는 자영업자 등의 조세포탈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유흥주점의 운영으로 인한 조세포탈에 대해 궁극적 책임이 있는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더구나 유흥주점을 통한 대규모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씁쓸한 성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주도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호텔과 룸살롱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 159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주)어제오늘내일의 상고도 기각하며 벌금 25억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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