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사의 남녀공용 화장실에 설치해둔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회사원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사무소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화장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A씨는 작년 4월~9월 18회에 걸쳐 녹화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을 방향제 케이스에 숨겨놓고 변기 위에 올려놓아 회사여성동료 C씨의 엉덩이 부분 등 출입하는 사람들의 용변 보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채대원 판사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장소가 화장실로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침해한 정도가 크고 촬영된 영상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커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C씨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에서 퇴사한 점,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