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울산지법, 용변 보는 여성동료 신체 몰래 촬영 회사원 집행유예

2016-02-13 16:59:07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사의 남녀공용 화장실에 설치해둔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회사원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사무소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화장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A씨는 작년 4월~9월 18회에 걸쳐 녹화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을 방향제 케이스에 숨겨놓고 변기 위에 올려놓아 회사여성동료 C씨의 엉덩이 부분 등 출입하는 사람들의 용변 보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용변 보는 여성동료 신체 몰래 촬영 회사원 집행유예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채대원 판사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장소가 화장실로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침해한 정도가 크고 촬영된 영상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커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C씨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에서 퇴사한 점,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