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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독재판에 부장판사들 확대 배치…법관 1031명 인사

경험 풍부한 부장판사들 단독재판에 배치하는 등 1심 재판 역량 강화

2016-02-12 21:30:44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2일자로 실시했다.

대법원, 단독재판에 부장판사들 확대 배치…법관 1031명 인사이미지 확대보기
이번 정기인사에서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279명을 전국 법원에 단독재판을 담당하도록 골고루 배치했다.

이는 2015년 대비 97명이 증가한 인원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급법원에서 민사고액 단독재판, 형사단독재판 등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돼 1심 재판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정기인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 보직을 축소하고, 그 만큼의 인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의 재판업무로 전환 배치했다.

이로써 우수한 역량을 갖춘 법관이 더욱 많이 각급 법원에서 주요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돼 하급심의 재판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경륜 있고 역량이 우수한 법관을 1심에 집중 배치해 여유 있는 변론 시간을 확보하고 법정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1심부터 충분한 심리와 검토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내림으로써 1심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2014년 기존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면서, 특정 지방 권역에서 계속 근무가 허용되는 기간의 상한을 7년으로 하고, 지법부장(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법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등 상위 보직에 보임될 경우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를 실시하는 내용의 새로운 인사기준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정기인사에 이어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지역거점법관 중 법원장, 고법부장, 지법부장 등 상위 보직에 보임되는 법관에 대해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하는 원칙을 적용했다. 지역 계속근무 법관이 경인권 등 다른 권역 전보를 희망할 경우 권역별 인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권역으로 전보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종전에 주로 지역거점법관이 지원장을 맡았던 천안지원, 진주지원, 순천지원, 군산지원 등 지방권 중대규모 지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참 지법부장을 지원장으로 보임했다.

천안지원장에 조용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진주지원장에 이승택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2기), 순천지원장에 장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2기), 군산지원장에 박종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2기).

대법원은 이로써 권역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방권 중대규모 지원의 사법행정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지방권 지원장ㆍ수석부장에 다른 권역 지역거점법관을 보임하는 지방권 지원장ㆍ수석부장 교차 보임을 확대했다.

상주지원장에 신헌기 부산지법 판사(30기, 지법부장 보임, 부산거점법관)
밀양지원장에 최운성 경주지원 판사(30기, 지법부장 보임, 대구거점법관)
거창지원장에 김승휘 광주지법 판사(30기, 지법부장 보임, 광주거점법관)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대구거점법관)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에 정재규 전주지법 수석부장(22기, 광주거점법관)

대법원은 이로써 재판업무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의 면에서도 권역 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돼 법원 운영에 새로운 활력과 아이디어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는 특허 등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 집중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허법원에 재판부를 1개 증설했다. 지난 2일 발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인사에 따라 특허법원에 고법부장 1명이 증원됐고, 이번에 추가로 고법판사 2명이 증원된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이 명실공히 ‘IP 허브 코트’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원 판사들의 전문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이에 따라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가진 고법판사 2명을 특허법원에 최초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른 법조경력자 배려 인사

재야 임용 법관의 경우 종전에는 재판연구관 보임 무렵 법관 재직기간이 길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그 밖의 선발성 보직에도 발탁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하지만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연구역량이 뛰어난 사법연수원 30기~32기 재야임용 법관 3명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연수원 34기 1명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각각 선발했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의 전면적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법조경력자로 임용된 법관들이 법원의 주축을 이루게 될 것이므로 각종 선발성 보직에 보임되는 사례도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써 우수 법조경력자가 법관임용에 지원하는 선순환이 형성돼 재판의 질이 더욱 높아지고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법관 최초로 각급법원 배치

이번 정기인사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법관 37명이 최초로 각급법원에 배치됐다.

이들은 2015년 7월 1일자로 법관으로 임용돼 사법연수원에서 약 8개월 동안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이수했다. 새롭게 마련한 신임법관 연수교육은 재판실무 교육뿐만 아니라 법관론, 윤리론 등 가치교육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신임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재판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뒀다.

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관의 인사와 관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사법연수원 수료 법관과 동일한 방식과 기준으로 임지 배치 및 전보인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연수를 마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법관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법관이 된 첫 기수인 만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법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5년 이상 법조경력자 법관 각급법원 배치

대법원은 법조일원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개정 법원조직법의 취지에 따라 2015년 12월 1일 자질과 품성이 검증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등 18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했다.

이들 18명에 대해 12주 동안 강도 높은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실시한 뒤, 본인의 희망, 경력, 임용심사 및 연수교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동기가 지법부장으로 보임되는 첫 해에 고법판사로 보임된 사법연수원 25기 고법판사에 대해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해 처음으로 다른 고등법원, 특허법원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실시했다.

이는 고법판사의 재판경험을 확대하고 전국 고등법원 재판의 균질한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고법판사의 인사이동을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일반의 인사이동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고법판사 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또한 개개의 법관의 역량이 적재적소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고법 판사 2명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로 각각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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