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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난폭ㆍ위협운전 트럭기사 집행유예ㆍ준법운전 수강

2016-01-29 15:30:00

[로이슈=전용모 기자] 차량 진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18톤 트럭으로 버스에 붙여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히도록 하고,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드는 등 난폭ㆍ위협 운전으로 버스기사를 협박한 트럭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수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운전자 A씨는 작년 5월 18톤 화물차를 운전해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던 중, 앞서 가던 40대 B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2차로와 우측 버스정류장 사이에 정차해 승객을 승하차했다.

울산지법, 난폭ㆍ위협운전 트럭기사 집행유예ㆍ준법운전 수강
A씨는 화물차 진행에 방해를 받자 버스 옆에 화물차를 정차한 뒤 내려 B씨에게 다가가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화를 냈다.

그 직후 A씨는 화물차를 운전해 2차로를 가다가 갑자기 1차로로 나란히 진행하던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이 붙여 버스의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히도록 하고, 그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B씨가 이를 보고 놀라 급제동을 하게했다.

이로써 A씨는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해 버스 운전기사인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의적으로 근접 운전하거나 협박할 의도로 차선을 바꾼 것은 아니며, 이 정도 운전 행태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ㆍ흉기 등 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채대원 판사는 “난폭ㆍ위협 운전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칫하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나 폭력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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