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도주하려다 차량으로 경찰의 오른발을 바퀴로 밟고 지나가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9월 창원시 진해구 소재 모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면허취소수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진해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B씨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됐다.
A씨의 호흡에 음주감지기가 반응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B씨가 양손으로 차량 운전석문 안쪽을 잡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출발시켜 좌측 뒷바퀴에 B씨의 오른발이 역과 됐다.
이미지 확대보기▲창원지방법원청사. 이로써 A씨는 B씨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단속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도주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9월 창원시 진해구 소재 모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면허취소수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진해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B씨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됐다.
A씨의 호흡에 음주감지기가 반응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B씨가 양손으로 차량 운전석문 안쪽을 잡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출발시켜 좌측 뒷바퀴에 B씨의 오른발이 역과 됐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단속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도주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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