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대 여성 공무원에게 반복적으로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인 B씨를 알게 된 후 2014년 2월 8일 “소녀시대 윤아가 제 이상형인데 누나도 닮은 것 같네요. 누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했다.
A씨는 또 “부담스럽나요? 친하게 지내요. 벛꽃축제 가실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여전히 B씨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자, 같은해 10월 까지 총 22회에 걸쳐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B씨 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지방법원청사. A씨는 이어 작년 5월~7월까지 38회에 걸쳐 스마트폰 전용앱 대화창에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또 보호관찰(특별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 부과)을 명했다.
조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계속하여 전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내 연락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인 B씨를 알게 된 후 2014년 2월 8일 “소녀시대 윤아가 제 이상형인데 누나도 닮은 것 같네요. 누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했다.
A씨는 또 “부담스럽나요? 친하게 지내요. 벛꽃축제 가실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여전히 B씨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자, 같은해 10월 까지 총 22회에 걸쳐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B씨 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울산지법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또 보호관찰(특별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 부과)을 명했다.
조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계속하여 전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내 연락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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