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이혼녀가 된 것이 전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폭행한 전 며느리에게 q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이혼녀 A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것이 시어머니였던 B씨의 모함 때문이라는 악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5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B씨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팔과 머리를 4~5회 가량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박주영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이혼녀 A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것이 시어머니였던 B씨의 모함 때문이라는 악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5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B씨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팔과 머리를 4~5회 가량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박주영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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