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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고등학교 2곳서 제자 성추행 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2016-01-26 15:22:26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고생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해임된 이후 다른 학교에 부임해 또다시 강제추행을 한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동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소재 고등학교 영어 기간제 교사인 30대 A씨는 2014년 4월~2015년 6월 3회에 걸쳐 자신을 뿌리치고 항의하는 여학생들에게 강제로 양쪽 볼을 만지거나, 카톡 메시지로 불러내 “어디 가냐, 안아줘야지”, “샘이 싫냐, 이게 싫으면 백허그 해줄까”라며 끌어안는 등 아동ㆍ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호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청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했다. 다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임된 후 다른 학교에 부임해 또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제추행 부위와 방법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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